가정에서 함께 지내왔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무지개다리를 건넜을 때, 크게 당황스럽고 그에 따른 슬픔은 뭐라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아이의 사망신고 즉, 반려동물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서류 준비
2. 위 서류를 지참하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ㅇ우리아이가 관할기관에 등록되어 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확인해 보는게 그나마 편리합니다.
보통 반려동물 등록은, 새 식구로 아이를 맞이하고, 병원치료차 방문하는 경우에 아마 등록처리 해 주실겁니다. 저두 언제 등록했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았는데, 아무튼 제손으로 직접 등록했던 적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병원에서 '등록'관련 절차에 관해 말씀해 주셨던 것과 '등록할 것이다'라는 장면이 어렴풋이 떠오르네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아이의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께 위로를 보내며, 작지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 하는 동안,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보았는데 마침, 새로운 정보가 있네요. 관련하여 같이 첨부하겠습니다.
1. [모바일 변경신고 이용앱] 모바일 ‘Daum 및 카카오톡’앱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접속하면, 본인인증이 원활하지 않으니 다른 앱으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2. [동물등록 변경] 동물등록 정보조회 및 변경신고는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가족 등 타인 신고 불가) 조회 및 신고를 원하는 소유자 본인은 회원 가입 후 회원정보 메뉴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개명 후 동물등록 조회] 개명 후 소유자 성명 변경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비대면 신고 불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이용은 [지자체 변경신고 완료] 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명전 성명으로 가입된 계정 탈퇴]→[개명 후 성명으로 신규회원 가입]→[주민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을 순서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재 동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경우(입양, 소유권 이전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연락처 : 홈페이지->정보마당->동물보호 업무 부서
5. [사망신고 자료] 사망신고 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본인작성)’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원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반려견 화장(장례식)시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지난 3월 저희 아이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페투헤븐 (https://www.pettoheav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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