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호계층 등" 이라 함은,
▶ 국민임주택공급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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