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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3. 4. 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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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원주시청 도움 창구 운영, 납세자 편의 제공
- 수출기업,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납부기한 오는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


<그래픽=강길영 기자>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종합소득세는 홈텍스,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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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사전안내문에 따라 ARS, 홈택스, 손택스 등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하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과 원주세무서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원주시청 도움 창구는 5월 8일부터 31일까지 시청 1층 세무민원실에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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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 중 만 60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도와준다. 그 밖의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에서 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또, 수출기업,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 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세무 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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