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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여부 전수조사 촉구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3. 4. 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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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국회의사당 국회 소통관에서 촉구성명 발표


[디지털강원] 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20일 국회의사당 구회 소통관에서 "전공노는 내로남불을 중단하라"며 전공노 해직자 생계비 규약위반 지급여부에 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원공노 발표문)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은 2021년 8월24일 조합원의 압도적 지지를 통해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을 탈퇴하여 개별 노조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노총 탈퇴 이후 거대기득권노조인 전공노로부터 무자비한 소송 및 고소에 하루하루 고통의 나날을 보내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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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 8개월간 원공노는 탈퇴결의 무효 확인 관련 두 차례 가처분과 본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전공노는 불복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총 2건의 형사 고소도 하였습니다. ‘업무 방해’ 고소건은 검찰의 최종 불기소 결정을 받았고 ‘업무상 횡령’ 고소건은 현재 경찰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원공노는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노조법이 보장하는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았습니다. 소수 약자노조 보호를 위한 입법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조합원 사이에서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공노는 지난 1월 12일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원공노법)’ 방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3월 13일에는 노조법 개정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에 노조대표로 참여하여 거대기득권노조 괴롭힘 방지 및 노조회계 투명성 강화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진=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전공노는 탈퇴한 원공노의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업무방해’ 및 ‘횡령’으로 고소하였지만 규약·규정을 위반하여 조합비를 사용한 것은 전공노 자신입니다. 원공노가 전공노의 지부이던 시절 전공노가 해직자 생계비를 어떻게 지급해왔는지를 살펴본다면 노조회계 투명성 제고의 당위성은 물론 전공노의 내로남불이 확인될 것입니다.

 

전공노에는 130여명의 해직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2004년 전공노 총파업 시 노조간부로 활동했던 분들로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파면을 받았습니다. 노조활동을 통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해직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전공노는 해직자 생계비 지급의 절차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규약·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해직자의 생계비를 지급하되 임의로 지급할 수는 없으니 규약‧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문제는 전공노가 해직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규약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에는 해직자 A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해직 후 민노총 및 전공노에서 17년간 노조간부 생활을 했습니다. A씨는 2004년 총파업과 해직을 통해 지역 노동계에서 신화적 인물이 되었으며 십년 넘게 전공노에서 생계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해직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하여 규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희생자 복무에 대한 제5조 제1항 “희생자는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생계비 지급 제한에 대한 제6조 제1항의 3호 “수익사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취업 등)하는 자” 등의 사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의 규약 위반 사항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실하게 조합 활동에 복무하지 않았습니다. 원공노가 확인 가능한 시점인 2018년부터 A씨가 퇴직한 2021년 6월말까지 전공노 규약에는 ‘활동상황부’를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을 할 수 없었다고 보입니다.

 

둘째, 희생자 생계비를 받으면서 수익사업을 하였습니다. 전공노 규약에는 해직자가 수익사업을 했을 시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5년 9월 설립된 아로니아사업을 주사업으로 하는 OO영농조합법인 임원으로 재직하며 영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받은 생계비는 수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무원은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조합 활동을 하느라 해직되었고 그에 따라 희생자 생계비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응당 공무원과 같은 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위법 행위가 되는 것인데 전공노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원공노 800명 조합원을 대신하여 내로남불의 깊은 늪에 빠져 있는 전공노에 묻고자 합니다. 조합원의 선택으로 민노총을 탈퇴한 원공노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 고소를 남발하며 괴롭히고,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조차도 그들의 규약에 위배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규약을 위반한 A씨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노조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희생자 생계비 리스크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공노는 희생자 생계비 지급과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스스로 괴물이 된 것은 아닌지 살피고, 이 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전공노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원공노는 법적 대응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 조합원이 낸 피 같은 조합비를 돌려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 할 것입니다.

 

박정하 의원은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부분이 없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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