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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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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디지털소식 2023. 4. 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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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은 영아기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이란?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지원책입니다.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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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서비스내용

부모급여 지원 서비스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현금(18만 6천원)을 지급하고,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원)를 지급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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