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가 오는 12월 8일까지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 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또는 마을 이장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원주시는 농업 보조금의 중복·편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경영정보 DB에 등록된 본인 농지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33-744-6060, 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2022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한 후 기한 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로컬푸드과(033-737-4412)로 하면 된다.
◇ 신청기간 및 대상
ㅇ 신청기간 : 2021. 11. 9.(화) ~ 12. 8.(수) (30일)
ㅇ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
ㅇ 신청대상 :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필요
◇ 지원자격 및 요건
ㅇ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ㅇ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
◇ 지원 비료종류
ㅇ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ㅇ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ㅇ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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