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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1. 11. 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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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 사용 가능


사진=원주시보건소

[디지털강원] 원주시 보건소(소장 이미나)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기준  19 이하 산모다.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20  범위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있다.

 

지원범위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본인 부담액이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3-737-5216)로 하면 된다.


[기사제보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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