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 보건소(소장 이미나)는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산모다.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에서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범위는 임신·출산과 관련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 중 본인 부담액이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33-737-521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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