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자체재원 지방보조사업의 관행적·선심성 지원을 방지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방보조사업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보조금 정산과정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지침이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돼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데 따른 조치이다.
시는 오는 4월 보조사업에 대한 각 부서 자체 조사를 실시, 사업의 일몰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예산부서의 2차 검토를 통해 일몰 대상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검토 과정에서 일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업은 ‘원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심의를 통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업의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내용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로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일몰 대상이며, 일몰 기한은 3년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소속 공무원과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추진단계별 기준과 절차, 주요 지적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가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행적·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원주시는 지난 13일 원강수 시장 주재 간부회의에서 불요불급한 9개 사업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논의하여 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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