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9일, 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조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이 ‘23년부터 기존 ’만 4세 미만‘ 에서 ’만 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
강원도 육아기본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19년 출생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48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강원도만의 특수 시책이다.
이번 민선 8기를 맞이하여 강원도는 육아기본수당 정책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현재 ‘만 4세 미만까지’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지원기간을 ‘만 8세 미만까지’로 두 배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새롭게 개편된 육아기본수당은, ‘23년 정부 부모급여 시행을 계기로, 육아기본수당과의 중복연령 (0~11개월)에 대한 사업간 연계로 확보된 예산을 도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 부모급여(0~11개월, 월 100만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48개월, 월 50만원)」 정부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0~11개월은 부모급여(육아기본수당 미지원)로 대체하고, 만 1~3세는 기존의 육아기본수당 월 50만 원을 지급 받으며, 「단,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는 ‘23년도에 한해 육아기본수당 20만 원 지급」 ’23년 만 4세가 되는 ‘19년생을 시작으로 연차별로 만 4~5세는 월 30만 원, 만 6~7세는 월 10만 원을 지급 받게 된다.
강원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이어 가서 당초 약속 민선 8기 임기 내 ‘28년부터 ’만 10세 미만까지‘ 육아기본수당 지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강원도는 10일 오전 11:30, 춘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도지사와 함께하는「육아기본수당 확대 개편 관련 육아정책 토크쇼」를 개최하였다.
참석자들은 육아기본수당 등 육아복지 정책 뿐 아니라, 일과 가정 양립,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자리・교육 정책과의 연계 등 저출산과 지역 인구소멸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기탄 없이 논의하였으며,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등 60여명이 참석해 육아에 대한 생각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하고, 육아 정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부모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주력했고, “육아기본수당만으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거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육아기본수당은 부모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기 위한 노력 중 하나”라고 말했다.
“민선 8기 새로운 강원도정에서는 육아기본수당을 ‘강원도만의 복지정책 브랜드’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실제로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실제 육아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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