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윤상기)는“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대형 물류창고나 냉동창고 등의 건설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의무화를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관련 법이 공포됐다.
12월 1일 이후 신축 등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건설현장으로 연면적 1만 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인 현장 중 지하 2층 이하 또는 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창고・냉장창고・냉동 냉장겸용 창고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한국소방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감독,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화기취급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초기대응 체계의 구성과 운영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석진 예방안전과장은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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