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총 23건중 9월에 9건이 발생하였고 추석이후 다발하는 경향이 있어, 미흡사례 등을 분석하여 사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 방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 방지대책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행정명령과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을 공고하여 강력하게 추진한다.
양돈관련 축산차량은 양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과 시설소독하고, 양돈농장은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경작에 사용한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 소독기 및 고압분무 소독) △ 소독·방역시설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금지한다.
9월 8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거쳐 9.13.~9.25.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형사고발,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원도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방지대책 추진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매우 우려되는 시기로 한 농장만 발생해도 도축장 출하, 돼지 입식, 역학농가 이동제한 등으로 양돈 산업에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함을 감안한 전국적 조치임을 밝히고, 일반 국민들도 고향 방문 시 농장 방문 자제, 벌초·성묘, 입산 활동 후 농장 방문 자제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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