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지난 8.8~17. 집중호우로 피해사실이 확정된 인명·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자와 침수 이상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강원도에 따르면, 8.28일까지 실시한 집중호우 피해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소상공인에 대해 국고지원분 1,958백만원을 포함 총 3,131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복구계획 수립 확정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 사유재산 피해 지원기준
구 분 | 지 원 규 모(기준) |
사망·실종·부상 | 사망·실종 2,000만원 / 장해등급에 따라 500 ~ 1,000만원 |
주택피해 |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
소상공인 | 최대 200만원 지원 |
농경지 복구 | 유실·매몰 피해면적에 지원기준지수 적용, 재난지수 산정 |
농림시설 | 피해면적(㎡) ×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직용, 재난지수 산정 |
농작물·산림작물 | 대파대, 농약대 지원 / 작물별 지원기준지수 적용, 재난지수 산정 |
축산시설, 가축 입식 | 피해면적 × 시설별 지원기준지수, 폐사수 × 가축별 지원기준지수 적용, 재난지수 산정 |
⇒ 항목별 재난지수를 합산·산정, 최대 5,000만원 초과할 수 없음
주요 시군별 지급 내역을 보면, 홍천군에 1,242건 941백만원, 횡성군에 1,692건에 1,025백만원이 지급될 예정으로, 강원도내 총 지급건수 중 54%와 금액기준으로 63%를 차지하여 2개 시군 주민의 피해가 컸음을 알 수 있다.
춘천을 포함 6개 시군에는 2,546건에 1,165백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중호우에 따른 최종 피해액, 재난지원금, 복구금액은 중앙심의를 거쳐 9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
박동주 강원도 재난안전실장은, “호우피해로 고생하는 이재민들에게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 관계자는 도민들에게 북상중에 있는 태풍 ‘힌남노’의 경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바, 일선 시군에서는 급경사지 등 재해발생위험지구의 예찰 철저 등을, 주민들에게는 태풍 접근시 위험한 지역으로의 외출 자제 등을 “풍수해 보험, 농작물 피해 보험” 등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보험에 가입, 피해 발생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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