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농어업인들의 가계경제 안정화를 위해 추진되며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발전 가능한 농·어업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강원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되어있고 신청기간 중 영월군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에게 지급된다.
단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농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올해 영월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는 3856호로, 대상자에게는 1인당 70만원, 총 26억992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액 영월별빛고운카드(충전식 영월지역화폐)로 지급돼 가계 경제 안정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급제외 대상자의 이의신청은 지급제외 통보를 받은 후 10일 내 읍·면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이번에 지급되는 농어업인수당을 통해 많은 농어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명절인 추석 전 농업인수당 지급으로, 올해 가뭄 과 홍수 등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827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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