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정기검사 지연 및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가산되는 금액은 1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돼, 최고 과태료 또한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한,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정기검사 명령을 하거나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설기계의 경우 사용·운행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원주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한국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 우재록 씨 ‘대통령 표창’ 수상 (0) | 2022.08.16 |
---|---|
제21회 치악산 복숭아 축제 개최 (2) | 2022.08.16 |
전국 문화기획자 및 활동가들의 경험 교류회 <행성운동회 닷 원주> 개최 (2) | 2022.08.16 |
원주시 친환경 첨단그린스마트센터 조성 기본설계 보고회 개최 (2) | 2022.08.16 |
원주시, 신한카드와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업무협약 체결! (0) | 2022.08.1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