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올해 2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접수는 6월 28일 오전 10시~7월 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월세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며,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하다.
다만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2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일 경우에는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사원문]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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