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13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를 방문하여 강원도공무원임용시험 감독관 인원배정의 부당함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원주시청이 오는 18일(토) 강원도공무원임용시험 감독관 차출인원 348명을 배정받은 것과 달리, 감독관 희망자만 배정한 춘천시는 물론, 관내 시험장이 마련되지 않아 차출 인원이 없는 타 시군과 비교하여 원주시 공무원이 받는 차별대우를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우해승 위원장은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대하지 않으면 차별이다.”며, “원주시 공무원이 도내 다른 시군 공무원과 다른 업무를 떠안게 되어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강원도청은 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원주시 공무원을 다르게 대할 만한 사유가 없다 판단하여 인권위에 진정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
https://www.digitalgw.co.kr/news/view.php?no=605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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