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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2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6. 1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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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사업자와 개인 대상으로 감면 적용,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지난해와 같이 코로나19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 민간사업자와 개인에 대해 2022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적용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의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3 연속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납부 기한은 6 30일까지이며, 체납  가산금이 부과된다.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매년 3월에 부과하게 되어 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3개월 고지유예   있고, 국토부와 강원도에서 도로점용료 감면을 결정하면서 원주시도 같은 감면율을 적용하게 됐다.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게 기한  납부해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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