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월 20만원 씩 최대 10개월…28일부터 모집
서울시는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청년 1인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으로, 올해 2만 명이 지원을 받는다. 접수는 6월 28일 오전 10시~7월 7일 오후 6시까지 열흘 간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대상은 심사를 거쳐 8월 말 선정‧발표되며, 실제 지원은 10월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신청 가능한 나이를 ‘신청일 기준’이 아닌 ‘연도 기준’으로 완화해 신청일 전에 생일이 지났거나 생일이 되지 않아 신청자격에서 탈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했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
디지털소식
2022. 6. 2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