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상담창구 이용
- 5월 8일 부터 상담개시 - 오전9시~오후 6시 [디지털강원] 원주시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관련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전세 피해는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경 ‧ 공매 낙찰로 보증금의 손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또는 중개사의 사기, 기망행위에 의한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 피해 대상이 주로 청년층이어서 심리적 고충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2개 동 약 22가구가 입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으로부터 전세 피해 상담 요청을 받았다. 이에, 시는 전세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상담..
디지털소식/원주
2023. 5. 4.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