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 지난해 4분기 방역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 3월 3일~7일 온라인, 3월 10일~23일 시청 방문 접수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3월 3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시청 지하 1층에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이번 분기부터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도 보상 대상에 추가됐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 규모에 비례해 분기별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3월 3일부터..
디지털소식/원주
2022. 3. 4.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