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추진
-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디지털강원] 강원도는 8일(목)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내 65세 이상 1세대 1주택 소유 어르신들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 조례를 공포(2023.6.9.자)한다고 밝혔다. 제319회 강원도의회(2023. 5. 24.)에서 원안 가결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65세 이상 1세대 1주택 도세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다. 65세 이상 도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주택)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각각 50%를 감면하고, 2023년 7월 부과되는 재산세(주택)에 1년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65세 ..
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2023. 6. 9.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