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61억 원 규모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원주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22,567명에게 61억 원 지급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2,567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보상금 지급이며 지급 대상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보상 대상지역은 원주시 소초면, 호저면, 태장동, 우산동 중 국방부가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다. 보상금액은 소음도 기준에 따라 1종 지역은 월 6만 원, 2종 4만 5천 원, 3종 3만 원이며, 전입시기와 근무지, 거주 제외 사유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되었다.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본..
디지털소식/원주
2023. 8. 24.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