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 61억여 원 지급 결정
- 오는 7월까지 이의신청... 8월 말 지급 예정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2,84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총 61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5일 원주시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22일 신청인 23,061명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시는「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2022년 소음대책지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과 전년도에 미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보상금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7월까지 원주시청 기후에너지과 군소음대응팀에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디지털소식/원주
2023. 5. 24.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