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이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지구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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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9.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