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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디지털소식 2024. 8. 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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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대출금에 대해 최대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원주시>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 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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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최대 1억 원에 대하여 연 3.0% 범위 내 이자 상환을 2년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원주시에 거주 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토)부터 8월 31일(토)까지로 ‘우리도’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택정책팀(☎033-737-34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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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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