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현재 활동 중인 사업자 중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비거주용) 전기요금을 지불하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세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직접계약자 요건: 사업자는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적으로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 제한: 개인이 여러 개의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한 사랑당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출액 제한: 2022년 또는 2023년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간 매출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해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합니다.
고객번호 필요: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고객번호는 한전의 고객센터(123)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확인: 신청 후 접수 여부는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본 사이트의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월 21일(수)부터 신청접수(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버튼을 눌러서 확인하세요)
한전 직접계약자 자가진단표(참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자를 위한 자가진단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가진단 후 예/아니오 체크표시 하면 됩니다.
- (활동여부) 귀하는 현재 사업장을 운영 중이십니까?
- (매출규모) 귀하의 사업장의 매출액이 연 3000만원 이하입니까?
- (계약여부)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사업자 상호명으로 계약중이십니까?
- (용도확인) 귀하의 사업장 계약종(전기사용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에 해당합니까?
- (본인여부)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십니까?
지원자격 및 용어설명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 지원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기준) 국세청 부가세 또는 사업장현황 신고 기준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문의처 :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