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식/강원특별자치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지원대상 및 신청안내
디지털소식
2023. 5. 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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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에 거주하며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이 월 10만 원을 매칭해 2배의 목돈(7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연 령)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 1984. 1. 1. 이후 ~ 2005. 12. 31.이전 출생 자
- (거 주 지)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내 거주
- (근 로)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창업 중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 (소득기준) 기본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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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중위소득 > (단위 : 원/월)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중위소득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2,161,272 |
※ 가구원 산정
-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가구원으로 신청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시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가구원에 필수 포함(동일주소 내 세대 분리 시, 부모 또한 동일 가구원 간주)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자산형성 및 금융역량강화 지원 :
- (자산형성) 청년 저축액 대비 1:1 도‧시군 매칭 지원(총 적립금 720만원)
매월 저축액 | ⇒ | 적 립 금 | ||
청년 | 강원도 | 시군 | 36개월(3년) | |
10만원 | 5만원 | 5만원 | 720만원+이자 |
- (금융역량강화) 재무교육, 금융컨설팅 등
ㅇ 적립금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청년 디딤돌 2배적금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3. 5. 2. ~ 5. 23.
ㅇ 신청접수 : 온라인(홈페이지)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홈페이지 : https://gwwell.kr/double
- 강원도청 홈페이지 : www.provin.gangwon.kr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ㅇ 신청방법 : PC, 테블릿PC,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必
ㅇ 모집인원 : 1,000여명 ▹ 가구당 1명 신청 가능
- 시·군 최소 배정인원 15명, 예비자 20% 별도선정(* 시‧군 최소 배정인원 미달 시 추가모집 없이 전체 신청자 중 고득점자 순 선정)
ㅇ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2.) 이후 발급분만 유효
- 온라인 신청서(4종)
연번 | 작성서류 | 비 고 |
1 | 자가진단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2 |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참가신청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배우자) |
신청자 및 배우자 자필서명 ※ 배우자 동의서 서명 불가시 증빙서류 제출(해외국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4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누락항목 확인 |
- 기본 제출서류(4종)
연번 | 제 출 서 류 | 발 급 처 |
1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포함) | 정부24, 주민센터 |
2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동거인 제외) |
정부24, 주민센터 |
3 | 본인기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대법원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4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개별사업장) ※ 2023년 입사로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서식 6호(고용·임금 확인서) 작성제출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서식 6호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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