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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안내
디지털소식
2023. 4. 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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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
국민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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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선정기준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이며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 자동차 :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 우선공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지구철거민등
- 사회보호계층 등
- 미성년자민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등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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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호계층 등" 이라 함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위탁아동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 65세이상고령자
- 가정폭력피해자
- 범죄피해자
- 탄광근로자
-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귀환국군포로·파독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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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서비스내용
▶ 국민임주택공급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국민임대주택공급 추가정보 안내
▶ 전화문의
- 마이홈 1600-0777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 LH 공사 본사서을지역본부 02)3416-3852, 3605
- LH 공사 본사경기지역본부 031)250-8179
- LH 공사 본사부산지역본부 051)890-0227~9
- LH 공사 본사인전지역본부 032)450-8060
- LH 공사 본사강원지역본부 033)760-6242
- LH 공사 본사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4128, 4286
- LH 공사 본사전북지역본부 063)240-2536, 2539, 2544
- LH 공사 본사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0~1
- LH 공사 본사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935~8
- LH 공사 본사울산경남지역본부 055)269-8457, 8462
- LH 공사 본사제주지역본부 064)710-1120
- LH 공사 본사충북지역본부 043)290-3261
▶ 관련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 마이홈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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