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주거용 건물 피해복구 100% 감면, 농경지 등 피해복구 50% 감면

[디지털강원] 강원도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재역 선포일(2022.8.22. 횡성군)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거용 건물이 파손되거나 농경지 유실 등 큰 피해를 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주거용 건축물의 피해복구를 위한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농경지·임야 등 피해 복구에 필요한 지적측량의 경우 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시설이 있는 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에서 발급받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는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강원도 손형욱 토지과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복구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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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집중호우 피해지역“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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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