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시민들의 자동차·건설기계 상속이전 미이행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상속이전 등록이행 등에 대한 홍보에 나선다.
사망한 자(1% 지분 포함)의 차량을 상속받는 자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이전등록 신청을 하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상속이전 기한이 지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범칙금 부과 처분과 더불어 장기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상속이전 미이행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월 상속이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상속 순위권자들이 사망자의 자동차를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배너 제작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제도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한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시민들이 상속 대상 차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033-737-4462)로 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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