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원주시청공무원노조, 전공노 (전)원주시지부장 이종봉 업무상 횡령·배임 고소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5. 3. 13:25

본문

728x90
반응형

- 법적 절차를 통해 대답을 듣겠다!


원주시청공무원노조가 원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3일 오전 전공노 (전)원주시지부장 이종봉을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반응형

 

원주시청공무원노조는 원주경찰서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종봉씨가 전공노 원주시지부장 재임 시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월 200만 원씩 8회 총 1,600만 원을 민주노총 활동가에게 지급했고, 채용 공고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근무확인서, 지급 상세 항목 등의 확인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원주시지부에 채용된 민주노총 활동가는 채용 직후 춘천환경미화원 투쟁사업장에 파견되어 상근 직원 채용 의도와 다르게 운영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9월 해당 사실을 확인하여 이종봉 전 지부장에게 공개 질의하였으나, 상급 단체 소관 업무에 연대 차원에서 참여한 것을 문제 삼았다며 질문자의 노동자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적반하장식의 답변을 내놓았을 뿐, 이후에 이루어진 두 차례 사과 및 변제 요구에 답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또한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상근활동가를 지원하려 했다면, 채용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고 조합원의 지원 동의를 받았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가 없었고 조합원의 동의도 없이 처리된 인건비 지급은 조합 운영 사유화의 결과이며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면서 “채용 공고 없이 근무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근직을 뽑아 다른 투쟁사업장에 보내는 것이 노동자 연대의 기본이라면, 똑같은 상황에 채용 공고를 거쳐 상근활동가를 뽑은 다른 지부의 존재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고소를 통해 상근활동가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의 성격이 정상적인 노동운동의 방식인지 개인의 위법행위인지, 이종봉 전 지부장에게 듣지 못한 대답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듣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회견을 마쳤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