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의회 권순성 의원의 '강원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0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권의원은 본인의 SNS계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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