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5일부터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승용·소형화물·초소형화물·승합 등 약 1,311대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승용전기차의 경우 작년보다 180만 원이 줄어든 1,14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차종별 차등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초소형승용차 660만 원(정액), 소형화물 2,100만 원, 경형 1,540만 원, 소형특수 2,663만 원, 초소형 화물 1,300만 원(정액), 승합 20,293만 원이다.
대상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원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법인·단체,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1,311대 중 130대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다자녀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 경유차 대체 구매자, 소상공인, 어린이 통학 차량에 대해 증빙 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신청기간은 2월 25일 오전 10시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후 추가 공고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이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신청서 및 계약서를 작성하면 제작사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ps)를 통해 대행 신청하며, 10일 이내 출고 확정 시 ‘지원 가능 확인 요청’이 빠른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한편, 원주시는 작년 총 69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2월 24일 현재 대형마트, 공공시설, 아파트 등 주차장에 약 744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지원 차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으로 확인하거나 시청 기후에너지과(033-737-3048)에 문의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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