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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하향 조정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2. 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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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한 관리·운영자 경고 조치 가능


[디지털강원] 원주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1차 위반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동시에,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담도 줄어든다. 방역수칙을 최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10’, 2차 위반 영업정지‘20’, 3차 위반 영업정지‘3개월’, 4차 위반폐쇄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최초 위반 시경고조치가 내려지고 각 행정처분은 한 단계씩 완화되어 적용받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시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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