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준)는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10월 말까지 반드시 검사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는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농가는 연 1회, 허가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 및 위탁처리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석항목은 부숙도, 수분함량, 염분(NaCl), 중금속(Cu, Zn) 등이며,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는 농경지에 살포할 수 없다.
지퍼백 등 깨끗한 봉지에 1kg 내외를 담아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통해 기준에 적합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면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와 악취 저감 및 토양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농업환경분석팀(033-737-41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 강원감영에서 만나는 전통 혼례식! (0) | 2021.10.17 |
---|---|
[원주] 중앙동 청렴 동아리 [청렴코코앙], 청렴 캠페인 펼쳐 (2) | 2021.10.16 |
원주시, 민관 합동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0) | 2021.10.16 |
제20회 원주시 한국옻칠공예대전 수상작 온라인 전시 (0) | 2021.10.16 |
제1회 기부우산 시화대전, 공유우산에 마음을 담다 (0) | 2021.10.02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