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업무방해 “혐의 없음”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2. 4. 08:27

본문

728x90
반응형

 - 원주경찰서,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처벌불가 결정


[디지털강원]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와 전공노 전원주시지부 지부장이 지난해 111()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원주경찰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건에 대한 수사 결과가 “혐의 없음”로 최종 결론났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작년 8월말 조합원 투표를 통해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을 확정한 이후로 끊임없이 전공노와 전공노를 지지하는 일부 원주시청 직원들로부터 민·형사상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이미 전공노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항고장도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우해승 위원장과 문성호 사무국장은이 지난 8일(화) 전공노와 전 전공노 전지부장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내용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원주시공무원노동조합>

문성호 사무국장은 이번 “무혐의” 수사 결과를 보고 “노동조합이라는 곳은 약자를 위해 싸우고 대변하는 민주주의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의 전공노는 거대 기득권노조로써 그 힘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린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공무원의 존재가치인 시민들을 위한 일에 집중하여 시민의 지지를 받는 공무원노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