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범위를 확대한다.
단속범위가 기존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모든 충전구역으로 확대되며, 충전구역과 전용 주차구역 내에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전구역 및 전용 주차구역에서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 및 주변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으로, 10~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충전구역에서 장시간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안전신문고 신고접수 처리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팀(033-737-3048)에 문의하면 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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