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유지·향상하기 위해 원주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정기·긴급 점검 대상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원주시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운영방식과 그 외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결정해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제정조례안은 원주시의회 회기 제234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8월 공포를 목표로 입법 절차 중에 있다.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에 입법예고해 의견을 청취한다.
추가 문의는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737-348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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