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보훈영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한다.
앞서 시는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확대했다.
원주시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 명, 710여 명으로 도내 최대 인원이다.
올해 원주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 8천 8백만 원 규모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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