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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효도가정에게 효행장려금을 드립니다!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1.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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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강원] 원주시는 2017 12 29 「원주시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매년 효도가정에게 분기별 5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효도가정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3 이상의 가구로서  85 이상 노인을 포함해야 하며, 3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면서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8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할  있고, 가구  직계비속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효 문화를 실천하는 효도가정이 늘어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효행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033-737-2685)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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