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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 보상 접수

디지털소식/원주

by 디지털소식 2022. 1. 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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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별도 장소에서 신청서 접수 

- 국방부에서 지정 고시한 소음피해 대상 지역 주민 대상


[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 10일부터 2 28일까지 보상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보상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보상에  법률」  국방부의 소음피해 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초면, 호저면, 우산동, 태장1 주민은  행정복지센터, 태장2 주민은 )태장2동사무소(북원로 2718번길 13) 별도 마련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에 원주시는 1  해당 주소지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각적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며, 심의위원회 심의와 결정통지  절차를 거쳐 8 말에 보상금을 개별 지급한다.

 

원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해 부족한 보상이지만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보상받을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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