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생부터 8년 간 9,179만원, 아이 한 명 당 연봉 1,147만원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2019년부터 ‘육아기본수당’을 도입하여, 민선8기 공약으로 지난해부터 2019년생 출생아 기준 8세 미만까지 최대 월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올해는 대상 연령이 4세에서 5세로 확대되어 도내 3만6천명 아동을 대상으로 1,706억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1~3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4~5세 아동은 월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0~11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9년생 출생아부터의 도내 아동은 0~11개월은 110만원(아동수당 10+부모급여 100), 1세는 11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부모급여 50),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 5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 30+아동수당 10+가정양육수당 10)을 각각 지급받게 된다.
지난 해 태어난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95개월간 다른 자자체와 비교했을 때 총 3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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