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이하 원공노) 7일(목) 노조사무실을 방문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에게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공무원법 조항 신설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의 개선을 건의했다.
원공노는 이 자리에서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항이 공무원법에 없음을 설명하며 입법을 건의했고, 지방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초과근무 수당 운영 및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 운영 방식 변경 건의 사안도 전달했다.
해당 사항은 지역 국회의원인 박정하 의원 및 행정안전부 담당자와도 지난주에 교감을 나눈 것들로 공직자 처우 개선에 관한 상식적인 내용이 담겼다.
원공노 문성호 사무국장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에 보호를 받지만 공무원법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정액급식비 인상, 초근매식비 인상, 행정 전화 녹음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도 공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것인 만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이 풀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용혜인 의원은 “올 한해 교원들에 대한 갑질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는데, 지역에 와서 지방공무원들의 생생한 고충을 들으니 공감이 많이 된다.”면서 “조만간 행정기관과 업무 협약을 하는데 그때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질의하고 정부 입장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자리는 용혜인 의원이 ‘의정보고회’ 및 ‘범시민 1차 토론회’ 참석차 원주 방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최혁진 전 청와대 시회적경제 비서관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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