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원주시는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만 18세~39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낸 뒤, 원주시 복지정책과에 방문 신청하면 원주시가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한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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