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3일부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 선착순 접수
- 지난 6월 14일 속초 청년몰 화재발생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우선 지원하여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 도모
[디지털강원]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의 3차 신청․접수를 5개 취급은행과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비대면)에서 7월 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신청‧접수는 연간 2,000억 원 규모의 ‘2023년 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지원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번 3차에는 65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난 1월엔 1차로 1,200억 원을, 이어서 5월에는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에 150억 원 지원으로 상반기 중에만 경영안정자금 1,35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대출은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한도이며, 도에서는 2년간 2%의 이자와 함께 보증수수료 0.8% 2개년 분을 지원한다.
또한 대출금 조기상환 시 발생하는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며, 업체당 보증한도는 2억 원 미만이다.
특히 지난 6월 14일 속초 청년몰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빠른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남진우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3차 하반기 650억 원 지원이 도내 소상공인 여러분께 어려움 속 작게나마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는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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