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강원도는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2023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700억 원과, 고정금리로 융자하는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으로 구성되어, 총 3,500억 원 규모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달라지는 주된 내용은, 특수목적자금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종사자 수 30인 이상’,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기준을, ‘20인 이상’, ‘100억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은 일과 육아를 양립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고자 ’23년에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육아 재택·시간선택 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이 최대 3억 원을 1년 만기인 1.5% 고정금리의 운전자금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법상 육아제도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활용한 기업에까지 신청 자격을 추가로 부여한다.
그리고 특수목적자금을 280억 원으로 30억 원 증액하여,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기업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강원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경영안정자금과 특수목적자금 지원 시 우대한다.
최기용 강원도 경제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누리집 – 도정마당 - 공고/고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디지털강원 기사원문]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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