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유아학비 지원(만3세~5세 누리과정 지원) 신청안내

Life Style

by 디지털소식 2023. 5. 2. 10:48

본문

728x90
반응형

만3세~5세 누리과정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을 알아봅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소득수준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신청아내

 

유아학비 지원대상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 1월에서 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적용

 

반응형

 

▶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있으니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됩니다.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히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3MB

 

 

유아학비 지원내용

  1. (만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월, 사립 월 280,000원
  2. (만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3.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유아학비 신청방법

  •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복지로, http://www.bokjiro.go.kr)이 가능합니다.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 입금됩니다.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교육부 http://www.mo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e-유치원 http://www.childschool.go.kr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