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의 기념일로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을 제정하였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나라의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대체휴일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만일, 수당, 대체휴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런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근로자의 날은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므로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따라서 2020년부터 공휴일에 출근을 하였는데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 미만이라면.... 회사 내부 규정이나 사업주의 운영정책에 따라야 할 것이다. 즉, 반드시 '쉬어야 하는 날이 아닌 날'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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