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주관, 2022 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디지털강원] 강원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2022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최종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22년 적극행정 제도활용, 우수공무원 선발 및 혜택, 우수사례 등 5대 항목 16개 지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의 평가로 73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이중 전라북도, 경기 수원시, 강원 양구군, 대전 서구 등 4곳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강원도에서는 도 본청을 비롯해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철원군, 홍천군 등 도내 5개 시군이 선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도내 우수기관(7) : 강원도, 강릉시, 태백시, 삼척시, 홍천군, 철원군, 양구군)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73개 지자체 중 상위 16개 지자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진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2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양구군은 대통령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해, 강원도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면책 건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불명확한 규정으로 공무원의 업무상 어려움에 대해 의견제시를 하여 신속한 도정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도민추천 및 실무부서 등의 추천으로 전문가와 대국민투표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30명의 우수공무원과 우수팀을 선발하고 개인별 성과급, 근평가점 등 파격적 혜택을 부여하여, 공직 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실천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강원도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은 "적극행정을 공직사회 문화로 정착시키고,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우수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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