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원주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사업’신설에 대한 협의 결과를 돌연 ‘조건부 협의’로 변경하여 재통보했다.
이는 지난달 24일 ‘협의 완료’로 통보한 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뒤늦게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협의 내용을 수정 통보해 온 것으로 보인다.
조건부 협의 내용은 “일정 기간(3년) 사업추진 후 사업 평가를 토대로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효과, 기존 사업과 중복성 등을 검증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원주시에 매년 구체적인 성과계획서와 평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과평가는 자체적으로도 계획하고 있던 사항으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면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꿈이룸 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7세부터 12세까지 어린이 전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오는 6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강길영 기자 slif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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